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부도전에 행사된 매수청구권의 권리도 제한
받는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상아제약이 영업권을 상아종합판매로 넘기는 것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던 투자자 21명(6만2천80주)은 주식매수
청구에 따른 대금지급을 예정일(3월5일)에 받지 못하게 됐다.
<본보 1월31일자 참조>

4일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최근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뒤 회사정리
절차를 밟고 있는 상아제약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정리채권으로 들어가
정리절차에 따라 변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매수청구권은 공익채권에 해당되지 않아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 변제
받을수 있는 권리도 없다"고 설명했다.

상아제약측은 "주주들의 억울함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들의 지급받을 대금을 회사정리절차에 포함시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 매수청구권을 행사했던 주주중 9명(7천3백6주)은 이미 주식매수
청구권을 철회했다"고 덧붙였다.

매수청구권이 행사된 가격은 구주 1만8천7백7원 신주 1만8천5백원으로 3일
현재 상아제약의 주가 6천2백40원보다 3배가량 높다.

< 백광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