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에 대한 심사및 이의신청제도를 개선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특허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과거 특허사정 전에 하던 출원공고
제도를 폐지하고 출원공고후 특허등록 전에 하던 특허이의신청도 특허등록후
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약사법 시행령을 고쳐 한약학과 설치에 따라 한약학과
졸업자에 한해 한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수 있는 자격을 줬다.
국무회의는 대학원 규정 제정안도 의결,대학원을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분류했다.
일반대학원에는 석.박사학위 과정을 둘수 있고 전문대학원에는 석사학위
과정을 원칙으로 학칙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수 있으며 특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만 둘수 있도록 했다.
< 손상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