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안기부법 재개정 촉구 .. 국민회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민회의는 4일 한길리서치에 의뢰, 안기부법개정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안기부법을 반드시 재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61%, "안기부가
현정권에 와서도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는 의견이 52%에 각각 달했다며
안기부법 재개정과 안기부장 해임을 촉구.
정동영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제는 노동법협상과 맞물려 여야가
안기부법 처리형식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한뒤
"원천무효의 바탕위에서 재개정"할 것을 주장.
정대변인은 또 "안기부의 인권유린 직무유기 기강해이의 책임을 물어
안기부장은 해임돼야 한다"며 "안기부의 개혁은 이 정권 출발당시도
되돌아가야 한다"고 강조.
이날 공개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안기부를 개혁해야 한다"는 응답은
74%, "안기부는 정부여당을 위한 기관이다"는 응답은 72%에 각각 달했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5일자).
결과 "안기부법을 반드시 재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61%, "안기부가
현정권에 와서도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는 의견이 52%에 각각 달했다며
안기부법 재개정과 안기부장 해임을 촉구.
정동영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제는 노동법협상과 맞물려 여야가
안기부법 처리형식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한뒤
"원천무효의 바탕위에서 재개정"할 것을 주장.
정대변인은 또 "안기부의 인권유린 직무유기 기강해이의 책임을 물어
안기부장은 해임돼야 한다"며 "안기부의 개혁은 이 정권 출발당시도
되돌아가야 한다"고 강조.
이날 공개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안기부를 개혁해야 한다"는 응답은
74%, "안기부는 정부여당을 위한 기관이다"는 응답은 72%에 각각 달했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