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센터 등 자동차경정비업소 1천여개소가 도심에서 무허가로 영업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불합리한 등록규제와 법령상 제약때문에 양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4일 중구 종로구 용산구등 일선 자치구에 따르면 올해부터 경정비업이
등록제로 전환됐으나 아직도 1천여곳이 도심에서 무허가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부분정비업으로
합법적인 등록이 가능해졌지만 도시환경을 해친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도심반경 5km내에 있는 업소를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중구 종로 용산구의 4백여곳과 성북 동대문 성동 서대문
마포구의 일부지역에 있는 경정비업소등 1천여곳은 아직까지 허가를
받지 못한 반면 이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강남 송파 강동구등은
올해들어 2백10~4백34곳에 달하는 경정비업소가 모두 등록을 마친
상태다.

이와관련 중구 관계자는 "현재 중구에만 이 규정에 묶여 1백2개업소가
등록을 하지 못한채 사실상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대부분 영세한
업소이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을 펴거나 행정처분을 내리기가 힘든 실정"
이라고 토로했다.

여기에다 이들 업소의 경우 시의 등록규제가 풀리더라도 자동차관리법상
등록할수 있는 시설면적기준 70평방m에 미치지 못하는 업소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설기준에 맞는 업소는 중구 32% 종로 31% 용산 32% 동대문
34% 성동 33%등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관련 중구등 일선구청은 시에 <>등록규제를 해제해줄 것과
<>시설기준면적을 45평방m 이상으로 완화해 불법 경정비업체를 양성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