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고차 경매로도 매매..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변경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그동안 자동차 매매상사를 중심으로 거래가 돼온 중고자동차가 앞으로
경매를 통해서도 매매가 될 수 있고 광주시내에서 자동차 정비업을 하려면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1백m 이상 떨어진 곳에 업소부지를 마련해야
한다.
4일 개정된 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
매매업을 경매장과 매매업으로 구분,운영토록 하는 한편 정수제와
집단화를 폐지하고 일정시설요건만 갖추면 자동차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기준은 1차순환도로 외곽지역중 일반근린 자연녹지 준공업
일반공업지역 등에 설치하되 노폭 12m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주차용지는 매매업 1천평방m, 경매장 3천3백평방m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하고 공동주차장은 주차용지 면적의 30% 이상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또 자동차 정비업은 1차 순환도로 외곽지역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경계부지에서 반드시 1백m 이상 떨어져야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시는 자동차 폐차장 신규영업 기준도 5천대 이상 1개업소의
정수기준을 폐지하고 2차 순환도로 외곽지역중 3천평방m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서 2백m 이상 떨어져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광주 = 최수용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5일자).
경매를 통해서도 매매가 될 수 있고 광주시내에서 자동차 정비업을 하려면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1백m 이상 떨어진 곳에 업소부지를 마련해야
한다.
4일 개정된 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
매매업을 경매장과 매매업으로 구분,운영토록 하는 한편 정수제와
집단화를 폐지하고 일정시설요건만 갖추면 자동차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기준은 1차순환도로 외곽지역중 일반근린 자연녹지 준공업
일반공업지역 등에 설치하되 노폭 12m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주차용지는 매매업 1천평방m, 경매장 3천3백평방m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하고 공동주차장은 주차용지 면적의 30% 이상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또 자동차 정비업은 1차 순환도로 외곽지역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경계부지에서 반드시 1백m 이상 떨어져야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시는 자동차 폐차장 신규영업 기준도 5천대 이상 1개업소의
정수기준을 폐지하고 2차 순환도로 외곽지역중 3천평방m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서 2백m 이상 떨어져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광주 = 최수용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