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윤리적의무를 규정한 "의사윤리선언"이 18년만에 개정된다.

5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유성희)는 생명과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의료환경과
의술이 크게 변함에 따라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사윤리선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새 윤리선언에서 의료의 본질적 의미, 의사의 존재의미와 사명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의사의 의학실력 배양 및 품위유지 의무, 동료 보건
의료인과의 상호존중 의무 부분 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환자와 국민을 수동적인 의료 수혜자가
아닌 국민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 확보 등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임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의사윤리선언은 회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국민에게 의사가 지켜야할
윤리를 천명함으로써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의협은 지난 61년부터 세계의사회가 제정한 의사윤리를 번역해 그대로
사용하다 65년 정기총회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윤리선언으로 바꾸었으며
지난 79년 이를 다시 개정했었다.

이번에 마련된 새 윤리선언은 서울의대 의사학교실 황상익 교수의
기초안을 토대로 지난 1년간 언론인, 국문학자 등의 자문과 협회 윤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의협은 지난달 27일 상임이사회에서 새 윤리선언을 확정했으며 오는
4월26일 정기총회에서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의협은 이와함께 행동기준 등 윤리선언을 보다 구체화해 총 6장, 33항에
담은 의사윤리강령을 조만간 확정, 4월 정기총회때 윤리선언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 조주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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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윤리선언 전문 ]]

우리 의사는 사람의 고귀한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숭고한
사명을 인류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에 우리는 의사 본연의 사명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아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의 의학실력과 윤리수준으로 의술을
행함으로써 의사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지킨다.

우리는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환자와 의사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함으로써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우리는 동료의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인들과 상호 존중하고
협조함으로써 올바른 의사의 길을 구현한다.

우리는 변화하는 사회상에 걸맞은 의료환경을 온국민과 함께 추구함으로써
국민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드높인다.

우리는 이 다짐을 성실히 지켜 의업의 존재의미와 의사의 존엄성을 확립할
것을 인류와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