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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I면톱] 코스닥기업, 스톡옵션 잇달아 도입..텔슨전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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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시장 등록기업들이 잇달아 스톡옵션제도(주식매입선택권)를 도입하고
    있다.

    무선호출기 생산업체인 텔슨전자는 오는 6일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
    회사임직원들이 자사주식을 매입할수 있는 스톡옵션(Stock Option)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 회사는 회사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5%이내에서 주총특별결의로
    스톡옵션을 부여할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할 계획이다.

    1인당 가질수 있는 스톡옵션규모는 총발행주식의 10%이내이며 행사기간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뒤 3년후부터이다.

    회사 관계자는 "기술혁신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경영실적에 기여한 사람을
    골라 주식을 나눠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한글과컴퓨터도 3월중 임시주주총회를 개최, 스톡옵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글과컴퓨터 관계자는 "개정 증권거래법이 스톡옵션 행사기간을 3년후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회사실정에 맞지 않다고 판단, 올해는 세제혜택을 포기
    하더라도 1년후부터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주식매입선택권을 나눠줄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상자는 새 프로그램 개발에 혁혁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두인전자도 스톡옵션제도 도입방침을 확정했으며 늦어도 4월말까지
    정관정비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안에 5~6만주정도의 스톡옵션을 나눠줄 계획이며
    대상자는 과장급이상 사원중 회사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피에스케이테크 스탠더드텔레콤 서울시스템 가산전자 등도 주식매입
    선택권 도입여부를 검토중이다.

    이처럼 코스닥 등록기업들이 스톡옵션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대기업에
    비해 업무환경이 열위에 있는 만큼 이 제도를 활용해 유능한 인재를 확보
    하거나 붙잡아 두려 하기 때문이다.

    또 최근 정부가 스톡옵션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도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조성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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