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결산법인들이 속속 정기주총을 개최하면서 지난해 경영실적이 발표되고
있지만 외환차손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이 달라진데다 감가상각 기준도 상장사
마음대로 바꿀수 있게 돼있어 회계기준의 연속성이 어느 때보다도 단절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감가상각의 경우 분식결산의 감초격으로 활용되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은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도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감가상각방식은 산출방법에 따라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다.

정률법은 초기연도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상하고 정액법은 매년 동등하게
계상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감가상각비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설비자산을 아예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
시키는 방법과 상각비용을 줄여 계상하는 방법이 애용되고 있다.

자동차업체인 A사는 제품 판매가 부진하자 생산라인 가동을 중지했다며
이 라인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지 않다가 증권감독원에 적발됐다.

이미 설치된 고정자산은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년 일정분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가동을 중지했다며 누락시킨 것이다.

식품회사인 P사도 음료수병과 병을 담는 상자를 매입한후 취득시점이 아닌
사용시점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했다가 증감원감리에서 지적을 받았다.

감가상각비를 적게 계상하는 경우는 주로 상각방법을 변경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예를들어 설비도입 초기연도의 경우 정률법을 적용하다가 손실이 날 것
같으면 정액법으로 변경해 이익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익관리를 위해 이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부당하다는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묵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장을 풀가동할때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적게 계상하는
경우도 적발되고 있다.

K사는 지난 95년 특별감가상각비 80여억원을 연간 총생산량에 배분하지 않고
최종월에 생산된 제품에만 배분해 재고자산을 부풀리고 매출원가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익을 과대계상했다가 증감원으로 부터 지적을 받았다.

감가상각비의 과소계상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기업이 어떤 방식의
상각법을 사용하고 있나를 먼저 알고 있어야 한다.

증권감독원 이호진 감리1과장(공인회계사)은 "정액법하에서는 유형고정
자산의 추가투자가 별로 없었는데도 감가상각비가 많이 줄었다면 분식결산을
의심해봐야 한다.

정액법에서는 감가상각비를 고정자산으로 나눈 감가상각률이 지난해와
올해가 다른가를 따지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 정태웅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