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분쟁 가운데 소음.진동으로 인한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윤창원)에 따르면 지난
91년부터 올2월말까지 환경오염 피해분쟁 처리건수 1백22건중 소음.
진동으로 인한 다툼이 77건 (63%)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수질오염 피해분쟁 19건 (16%), 대기오염 피해분쟁 17건 (14%),
해양오염피해분쟁 9건 (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분쟁중 건축공사에서 나는 소음피해가 39건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이어 작업장 소음 8건, 지하철 공사 5건, 오수관 등
지하매설 공사 4건, 채석장 발파 3건 등이었다.

전체 환경피해 배상액은 69억1천1백만원으로 이중 61.7%인 42억6천5백
만원이 해양오염으로 인한 피해배상액이었는데 이는 피해규모가 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다음은 소음.진동 23억4천2백만원, 대기 1억9천8백만원, 수질
1억6백만원 순이었다.

환경분쟁 처리건수 가운데 건축물 피해가 38건 (31%)으로 가장 많았으며
축산물피해 20건 (17%), 정신적 스트레스 17건 (14%), 농산물 피해 16건
(13%) 등이었다.

특히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경향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의 경우,
정신적피해에 대한 배상이 전체의 76.5%인 13건을 나타냈다.

환경피해 분쟁조정에 대한 승복률은 93년 1건 (25%)에서 94년 13건 (65%),
95년 21건 (81%), 96년 28건 (76%)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아져 예전에는
참고 넘기던 것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피해배상을 요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분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