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김영규특파원] 유럽연합(EU) 집행위는 5일자 관보를 통해 "미국이
오는 4월4일까지 신섬유류 원산지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했다"고 발표했다.

집행위측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미국 신섬유류 원산지규정을 조사한
결과 국제무역 질서를 왜곡하고 WTO 원산지협정및 섬유.의류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집행위는 미행정부가 4월4일까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WTO의
섬유.의류협정과 원산지협정에 의거,양자협상과 분쟁해결절차를 밟을 방침
이다.

EU집행위는 "미국 관련규정이 원산지 변경시 상표교체를 요구, 제품 이미지
를 손상시킬뿐 아니라 재고관리등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이탈리아 섬유
산업협회의 제소를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유럽판 301조로 불리는 신통상법을
최초로 발동, 조사를 실시했었다.

이와관련 브뤼셀무공은 "미국은 지난 7월부터 신섬유류 원산지규정을 시행,
우리는 물론 섬유수출국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고있다"고 지적하고 "EU의
이번 조치는 관련규정을 폐지 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될 것"이라고 분석했
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