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붕괴이후 줄었던 과적차량이 최근 다시 늘고 있으나 한강교량을
제외한 고가차도나 일반교량에 대한 과적차량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대형사고의 위험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적발된 과적차량이 지난해 5백5건으로 94년보다 13%
늘었으나 단속은 초소가 있는 한강교량과 시계주변에서만 이뤄져 고가차도나
일반교량 등에 진입한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의 과적차량단속초소는 한강교량에 35개소, 노량대교 두모교
당인교 탄천2교 등 4개 일반교량에 9개소, 경인로와 미사리 시계에 각각
1개소가 설치돼있다.

반면 도림교 영등포역고가차도 동작교 쌍문교 쌍용양회앞교 방학동교 등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 시가 통행차량무게를 제한한 곳에는 단속초소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개통된 사당고가차도는 3개월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지난 1월말에야 40톤이상의 차량통행을 제한한다고 고시하는
늑장을 부렸다.

하지만 이같은 통행제한도 직접 사람이 단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연희동에 위치한 사천고가차도도 그동안 내버려뒀다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조물 내하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자 부랴부랴 오는 6일부터
25톤이상 차량운행이 금지한다고 고시했다.

이같이 서울시내 고가차도 68개와 일반교량 3백3개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곳이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과적차량에 속수무책으로 방치돼있는 상태다.

시관계자는 이와관련 "경제성과 인력문제로 시설물관리가 필요한 곳을
모두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올해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 등에
11곳의 과적차량단속초소를 신설해 시설물안전관리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