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방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증권거래소, 공시 번복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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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미도파 M&A(기업인수합병)과 관련, 공시를 번복한 신동방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6일 오후 2시28분부터 7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증권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신동방 주식은 오는 8일 전장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거래소는 신동방이 이날 오후 미도파 M&A와 관련해 거래소에 공시한 "미도파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를 검토중에 있으며 추후 검토결과 등 구체적인 내용을
1개월이내에 재공시하겠다"는 내용이 지난 1월9일의 "미도파 인수설은 사실과
다르다"는 공시를 번복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M&A 관련 공시는 3개월이내에 번복할수 없게 할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받을 경우 증관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상장폐지 <>관련임원 해임권고 <>일정기간 유가증권 발행제한 <>기타
경고.주의조치 등을 취하게 된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7일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6일 오후 2시28분부터 7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증권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신동방 주식은 오는 8일 전장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거래소는 신동방이 이날 오후 미도파 M&A와 관련해 거래소에 공시한 "미도파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를 검토중에 있으며 추후 검토결과 등 구체적인 내용을
1개월이내에 재공시하겠다"는 내용이 지난 1월9일의 "미도파 인수설은 사실과
다르다"는 공시를 번복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M&A 관련 공시는 3개월이내에 번복할수 없게 할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받을 경우 증관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상장폐지 <>관련임원 해임권고 <>일정기간 유가증권 발행제한 <>기타
경고.주의조치 등을 취하게 된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