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을 시한으로 진행중인 노동관계법 단일안 마련을 위한 여야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6일에도 노동관계법 검토위원회를 열어 <>정리해고요건 <>전임자
임금지급 무노동 무임금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협상을 벌였으나 대체근로의
범위에 대해서만 합의했을뿐 나머지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대체근로의 범위에 대해서는 동일사업내에 국한하고 신규하도급은 금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회사측은 파업 등으로 조업이 어려울 경우 같은 회사의 다른
사업장 소속 인력을 대체투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파업기간중 임금문제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규정을 두지 않되 파업기간중의
임금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문화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최종적인 결론은 내지 못했다.

또 노조전임자 임금은 매년 20%씩 지급액을 삭감, 5년뒤부터는 지급을 금지
하는데는 접근했으나 노조 자립을 위한 기금의 재원과 관련, 정부예산 지원을
주장하는 야당측과 예산 지원은 어렵다는 여당측이 계속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리해고는 해고를 위한 위장합병 인수 양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데에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으나 양도 합병 인수 등을 정리해고 요건으로
정할 것인가를 둘러싸고는 여야간 여전한 시각차이를 드러냈다.

변형근로시간제의 1일 상한시간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나 해고근로자의
조합원 지위는 일단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시까지만 인정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까지 검토위원회차원의 노동관계법 단일안 마련작업이 큰 진전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7일중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노동관계법 여야단일안을
마련, 오는 10일께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우선 7일까지 검토위에서 여야 단일안 마련에 실패할 경우 여야정책위의장단
회의를 통해 빠르면 7일, 늦어도 8일까지는 노동법 단일안을 마련할 계획
이다.

또 부총무단 회의를 동시에 열어 지난해말 개정된 노동법의 유.무효 여부및
"재심의냐 또는 재개정이냐" 등 노동관계법 여야단일안의 국회 재처리 방식을
논의키로 했다.

신한국당 서청원 원내총무와 이상득 정책위의장은 "여야 정책위의장단
접촉을 통해 검토위원회에서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 정책위의장단 차원에서
협상을 재개한뒤 타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 이해찬 정책위의장도 "검토위원회에서 7일까지 단일안을 마련한뒤
환경노동위, 법사위, 본회의 등을 거쳐 노동법을 통과시키겠다"면서 "검토위
에서 타결에 실패할 경우 각당 의장단에서 일괄타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는 물론 노사간에도 첨예한 이해가 걸려 있어 오는 8일까지
노동법 단일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