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의 공정가를 둘러싸고 대형 할인약국과 기존
약국간의 가격공정성 시비가 법원의 심판대에 올랐다.

대형 할인 약국을 운영하면서 공장도 가격보다 싸게 약을 팔다
영업정지처분을 당한 서울 강동구 보룡약국 대표 강모씨는 6일 강동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치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했다.

강씨는 소장에서 "자신은 공장도 가격이 1갑당 1천2백30원으로 표시된
"겔포스"를 1천원에 판매해왔으나 실제 도매시장의 유통가격은 8백75원에
불과한 만큼 덤핑판매를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이어 "보건당국에 통보된 공장도 가격은 제조업체의 판매촉진과
유통업자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실제 가격의 2백%~1천%까지 상회한다"며
"오히려 지나치게 높게 통보된 공장도 가격이 조정돼야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는 이와 관련 "강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오히려
일부 대형약국에서 시장독점을 위해 정상가격보다 싼 값에 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영업전략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이라고 반박했다.

< 이심기.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