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그룹의 우성건설 인수와 관련해 법원이 삼삼종합금융에 최후통첩을
냈으나 삼삼종금이 7일 이를 거부해 우성건설의 법정관리 개시가 눈앞에
다가왔다.

법원 관계자는 7일 "당초 제일은행과 한일그룹이 마련한 우성인수 조건을
삼삼종금이 거부, 특별한 상황변화가 있지 않는 한 우성건설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해 법정관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법정관리 개시 결정은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의
최종보고를 받은 후에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일은행은 법원에 운영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주총에 따른
임원진 교체로 보고일정이 늦춰졌다.

<이심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