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수입대체를 촉진하기 위한 4개 준비금이 늦어도 오는 98년까지
폐지되는 등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이 대폭 개편된다.

재정경제원은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계획을 통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가에 걸맞는 중장기 세제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오는 98년말로 적용시한이 완료되는 현행 조세감면
규제법의 시한을 5년간 재연장하면서 WTO(세계무역기구) 및 OECD가 요구하는
조세규범에 맞춰 내요을 전면 개편키로 했다.

재경원은 WTO보조금.상계조치협정에 따라 국산미니컴퓨터를 구입하는
업체에 연리 6.5%로 융자해주는 정보통신진흥기금중 국산주전산기보급확대
보조금을 연말까지 없애고, 수출손실보조금 해외시장준비개척금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은 내년말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조감법중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규정도 대폭 정비하고
양곡관리사업 축산업지원사업 등 상계가능보조금 17종도 중장기적으로
지원폭을 줄이거나 대상을 바꿀 방침이다.

이밖에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이 지나치게 예외조항이 많아 사실상 조세감면
촉진기능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조세감면 범위를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국민경제발전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한해 감연혜택을 존치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조감법개정시안을 내년 상반기중 마련하뒤 정기국회에 제출해
99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