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일자) 미도파 지분경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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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방측이 지난 6일 대농그룹의 미도파 인수검토의사를 공시함으로써
재계에 엄청난 충격을 몰고 왔다.
홍콩거주 외국인투자자들이 동방페리그린증권을 통해 미도파주식을
대량매입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가시화된 미도파 지분경쟁은 특히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이유때문에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첫째는 자산규모기준으로 재계 34위인 대농그룹에 대해 적대적인
인수합병(M&A)이 시도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한화그룹계열사인 한화종금의 경영권인수가 시도된 적이
있지만 적대적인 M&A라기 보다는 제1대 주주인 한화그룹과 제2대 주주인
박선송씨간의 경영권다툼이라는 성격이 더 강했다.
둘째로 더욱 놀라운 일은 주식매집대상인 미도파가 대농그룹계열사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지주회사라는 점이다.
따라서 만일 미도파가 인수된다면 대농그룹전체의 경영권이 넘어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세째로 주목되는 점은 미도파 주식매집에 외국인 매수세력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이다.
증권당국은 외국인의 경우 우호적인 M&A만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번처럼 외국인지분이 경영권인수를 노리는 적대적인 세력에 가담할
경우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물론 아직까지는 신동방측의 인수의사가 뚜렷하지 않으며 또다른
매집세력인 성원그룹도 신동방과의 연계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한 실정이다.
한쪽에서는 신동방측이 매집한 미도파지분을 대농그룹에 비싼 값으로
되파는 그린메일(Green mail)의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으며 심지어는
비자금관련설까지 떠돌고 있다.
우리는 대주주의 독주를 견제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영효율을
극대화하자는 정책취지를 살리고 무분별한 기업사냥에 따른 경영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의 몇가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지주회사의 경영권을 뺏으면 그룹전체를 인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 필요성은 더욱
시급해졌다고 하겠다.
우선 불성실공시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해 M&A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신동방은 지난 1월9일 미도파 인수의사를 부인하는 공시를 냈다가
불과 한달도 안되는 지난 6일 공개매수를 검토중이라고 번복함으로써
투자자들을 혼란시켰다.
증권거래법 2백조가 폐지되는 4월1일 이전까지만 공개매수 신청서를
접수시키면 옛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을 끌수 있지만 그럴수록
부작용이 커질수 있음으로 신동방과 성원그룹은 하루빨리 진의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새규정이 적용되더라도 5%이상의 지분매입때 공동목적유무를
신속하게 입증할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한바 있는데 이번 증권감독원의
자금출처조사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끝으로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발행되는 사모CB(전환사채)나 BW(신주인수
조건부 채권)의 허용기준이 객관적으로 명시돼야 할 것이다.
한화종금의 경우에는 발행이 허용돈 사모CB가 미도파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시장혼란을 부추기는 일은 하루빨리
시정돼야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8일자).
재계에 엄청난 충격을 몰고 왔다.
홍콩거주 외국인투자자들이 동방페리그린증권을 통해 미도파주식을
대량매입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가시화된 미도파 지분경쟁은 특히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이유때문에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첫째는 자산규모기준으로 재계 34위인 대농그룹에 대해 적대적인
인수합병(M&A)이 시도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한화그룹계열사인 한화종금의 경영권인수가 시도된 적이
있지만 적대적인 M&A라기 보다는 제1대 주주인 한화그룹과 제2대 주주인
박선송씨간의 경영권다툼이라는 성격이 더 강했다.
둘째로 더욱 놀라운 일은 주식매집대상인 미도파가 대농그룹계열사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지주회사라는 점이다.
따라서 만일 미도파가 인수된다면 대농그룹전체의 경영권이 넘어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세째로 주목되는 점은 미도파 주식매집에 외국인 매수세력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이다.
증권당국은 외국인의 경우 우호적인 M&A만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번처럼 외국인지분이 경영권인수를 노리는 적대적인 세력에 가담할
경우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물론 아직까지는 신동방측의 인수의사가 뚜렷하지 않으며 또다른
매집세력인 성원그룹도 신동방과의 연계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한 실정이다.
한쪽에서는 신동방측이 매집한 미도파지분을 대농그룹에 비싼 값으로
되파는 그린메일(Green mail)의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으며 심지어는
비자금관련설까지 떠돌고 있다.
우리는 대주주의 독주를 견제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영효율을
극대화하자는 정책취지를 살리고 무분별한 기업사냥에 따른 경영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의 몇가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지주회사의 경영권을 뺏으면 그룹전체를 인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 필요성은 더욱
시급해졌다고 하겠다.
우선 불성실공시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해 M&A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신동방은 지난 1월9일 미도파 인수의사를 부인하는 공시를 냈다가
불과 한달도 안되는 지난 6일 공개매수를 검토중이라고 번복함으로써
투자자들을 혼란시켰다.
증권거래법 2백조가 폐지되는 4월1일 이전까지만 공개매수 신청서를
접수시키면 옛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을 끌수 있지만 그럴수록
부작용이 커질수 있음으로 신동방과 성원그룹은 하루빨리 진의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새규정이 적용되더라도 5%이상의 지분매입때 공동목적유무를
신속하게 입증할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한바 있는데 이번 증권감독원의
자금출처조사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끝으로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발행되는 사모CB(전환사채)나 BW(신주인수
조건부 채권)의 허용기준이 객관적으로 명시돼야 할 것이다.
한화종금의 경우에는 발행이 허용돈 사모CB가 미도파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시장혼란을 부추기는 일은 하루빨리
시정돼야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