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3당정책위의장단 회의를 열어 노동관계법 핵심쟁점에 대해
대부분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처리시기에는 이견을 보았다.

그러나 야당이 이날 반독재공동투쟁위 회의에서 당초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던 노동관계법을 안기부법 한보국정조사특위 울산광역시승격문제
등과 연계시켜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결정,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

3당정책위의장과 진념 노동부장관 이긍규 국회환경노동위 위원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변형시간근로제의 경우 2주단위 48시간, 1개월단위
56시간 안을 그대로 유지하되 하루 최장노동시간을 11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정리해고제를 2년간 유예하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한정하고
경영악화로 인한 양도 인수 합병의 경우도 정리해고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접근시켰다.

이와함께 직권중재의 대상이 되는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에 병원은
포함시키되 은행과 시내버스는 제외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접근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임금 1년 기타 2년으로 하고, 방위산업체의
범위에서 원부자재사업은 제외시키기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해고근로자의 자격을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때까지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대법원의 판결때까지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당은 이와관련,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불일치"로
규정되어 있는 개정안을 바꿔 야당의 주장대로 권리분쟁까지 쟁의행위대상에
포함시키되 해고근로자의 자격만은 중앙노동위판정때까지 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이에대해 중앙노동위의 위원장의 직급을 여당의 주장대로
차관급으로 하되 해고근로자의 자격인정은 대법원 판결때까지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노조의 기금마련 방안은 노사가 노조의 기금마련을
위해 적립하며 정부가 이 기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