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한보사태와 통상마찰 .. 이순우 <대한상사중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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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사태도 일단 수습국면에 접어든 느낌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WTO협정, 한미통상 관례, OECD회원국으로서 임무등
몇가지 짚어 봐야 할 과제가 있고 대응방안도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다.
문제의 당진제철소는 80년도 말에 건축자재 품귀현상으로 철근
수입량이 3천톤(88년), 8천톤(89년), 70만톤(90년)으로 급증하였고 가격도
급상승하던 시기에 공급안정을 위하여 계획된 것이므로 당시로서는 장기적
산업정책 측면에서 설득력있는 결정이었다고 볼수도 있다.
소가 마신물은 젖이 되나 뱀이 마신 물은 독이 된다는 격언과 같이
악덕기업인은 나무라더라도 제철소 자체는 소중한 국가적 자산이므로
소홀히 할수 없다.
따라서 의당히 정부는 개발기간단축, 개발비용절감, 기업경쟁력강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한다.
정부는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추가자금지원, 포철의 위탁경영,
사회간접시설지원및 산업합리화 지정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정부의 지원이 통상측면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가
문제다.
왜냐하면 WTO보조금 상계조치 협정과 미국 관세법에 의하면 통상마찰의
소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첫째 자금지원 문제이다.
채권 은행단은 준공된 1단계 공장의 정상가동을 위한 원료구입비
운송비 인건비등과 건설중인 2단계 공장의 건설소요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만약 이 자금이 "보조금"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받으면 높은 마진률이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WTO보조금 협정상의 보조금 정의를 보면 "정부,공공기관 또는 그에
상당하는 민간기관으로 부터 재정적 기여나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조조금으로 보면 정부의 기능을 대행하거나 정부감독을 받는 기관에
의한 재정지원도 보조금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한보에 대한 자금지원은 보조금으로 간주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둘째 포철의 위탁경영 문제이다.
포철은 임직원을 한보철강의 전문 경영인으로 선임하여 경영지원,
건설지원, 기술지원등을 제공하고 있다.
WTO보조금협정에는 관련규정이 없다.
다만 미국 관세법상 포철과 한보의 관계가 "관련회사"에 해당되면
상계관세부과 대상이 된다.
관련회사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규제나 지시를 행사할 위치에 있는 경우에 두 회사는 관련회사"로 간주된다.
또한 미국 상무부가 관련회사로 간주하는 냉용중에는 중간재료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제공하는 내부자거래, 경영상 지배권 행사, 중요기술이전,
지금지원, 건설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보의 위탁경영인은 전직 포철임직원이고 두 회사는 지금까지는
관련회사로 볼만한 밀접한 관계는 없지만 이를 당사국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간접자본시설제공의 문제다.
정부는 당진제철소 인접도로와 항만 등을 신설할 예정이다.
사회간접자본이 특정기업이나 산업에 독점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에 해당될 수있다.
미국 상무부가 포철의 광양만 제철소에 대한 사회간접자본시설 제공이
이 지역에 입주기업을 제한하였고 광양제철소만이 동 기간시설의 주된
이용자이기 때문에 상계관세대상보조금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가 있다.
넷째 산업합리화업체 지정의 문제이다.
산업합리화업체 지정기준은 국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는
기간산업으로서 제3자 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가 불가피한 경우에 적용된다.
지원내용은 합리화 기업이 자산을 양수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의 감면혜택과 합병이나 자산양도시 양수기업의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하는 조세상 특전이다.
이같은 세제지원은 상계가능보조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제한된 기업에 대해서만 주어지는 지원은 보조금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다섯째 OECD 가입국 의무에 관한 문제이다.
OECD 이사회 결정사항중에는 생산시설이 상당기간 상업적으로 존속할수
없는 경우에 국내조치로 그러한 한계시설을 폐쇠하지 못하도록 지원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
한보에 대한 여러 지원조치로 불리해졌다고 주장하는 OECD회원국이
반발하면 문제가 될수 있다.
당진제철소를 정부지원으로 정상가동하게되면 이같이 통상마찰
요인이 될수 있다.
따라서 WTO 보조금협정과 미국 관세법을 염두에 두고 각 조치내용을
심층 검토하여 예상되는 통상문제에 대비한 대응논리개발을 서둘러야
할 때다.
아울러 향후 각종 다자간 채널에서 제기될수 있는 각국의 예상 질의내용을
예의분석하여 질문별로 우리나라의 대응입장을 정립해 두어야 하겠다고
당진 철소에 대한 관련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이 오면 미국을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국에게 개별적인 설명을 통해 이해를 제고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8일자).
그러나 이와 관련해 WTO협정, 한미통상 관례, OECD회원국으로서 임무등
몇가지 짚어 봐야 할 과제가 있고 대응방안도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다.
문제의 당진제철소는 80년도 말에 건축자재 품귀현상으로 철근
수입량이 3천톤(88년), 8천톤(89년), 70만톤(90년)으로 급증하였고 가격도
급상승하던 시기에 공급안정을 위하여 계획된 것이므로 당시로서는 장기적
산업정책 측면에서 설득력있는 결정이었다고 볼수도 있다.
소가 마신물은 젖이 되나 뱀이 마신 물은 독이 된다는 격언과 같이
악덕기업인은 나무라더라도 제철소 자체는 소중한 국가적 자산이므로
소홀히 할수 없다.
따라서 의당히 정부는 개발기간단축, 개발비용절감, 기업경쟁력강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한다.
정부는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추가자금지원, 포철의 위탁경영,
사회간접시설지원및 산업합리화 지정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정부의 지원이 통상측면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가
문제다.
왜냐하면 WTO보조금 상계조치 협정과 미국 관세법에 의하면 통상마찰의
소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첫째 자금지원 문제이다.
채권 은행단은 준공된 1단계 공장의 정상가동을 위한 원료구입비
운송비 인건비등과 건설중인 2단계 공장의 건설소요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만약 이 자금이 "보조금"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받으면 높은 마진률이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WTO보조금 협정상의 보조금 정의를 보면 "정부,공공기관 또는 그에
상당하는 민간기관으로 부터 재정적 기여나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조조금으로 보면 정부의 기능을 대행하거나 정부감독을 받는 기관에
의한 재정지원도 보조금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한보에 대한 자금지원은 보조금으로 간주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둘째 포철의 위탁경영 문제이다.
포철은 임직원을 한보철강의 전문 경영인으로 선임하여 경영지원,
건설지원, 기술지원등을 제공하고 있다.
WTO보조금협정에는 관련규정이 없다.
다만 미국 관세법상 포철과 한보의 관계가 "관련회사"에 해당되면
상계관세부과 대상이 된다.
관련회사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규제나 지시를 행사할 위치에 있는 경우에 두 회사는 관련회사"로 간주된다.
또한 미국 상무부가 관련회사로 간주하는 냉용중에는 중간재료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제공하는 내부자거래, 경영상 지배권 행사, 중요기술이전,
지금지원, 건설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보의 위탁경영인은 전직 포철임직원이고 두 회사는 지금까지는
관련회사로 볼만한 밀접한 관계는 없지만 이를 당사국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간접자본시설제공의 문제다.
정부는 당진제철소 인접도로와 항만 등을 신설할 예정이다.
사회간접자본이 특정기업이나 산업에 독점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에 해당될 수있다.
미국 상무부가 포철의 광양만 제철소에 대한 사회간접자본시설 제공이
이 지역에 입주기업을 제한하였고 광양제철소만이 동 기간시설의 주된
이용자이기 때문에 상계관세대상보조금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가 있다.
넷째 산업합리화업체 지정의 문제이다.
산업합리화업체 지정기준은 국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는
기간산업으로서 제3자 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가 불가피한 경우에 적용된다.
지원내용은 합리화 기업이 자산을 양수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의 감면혜택과 합병이나 자산양도시 양수기업의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하는 조세상 특전이다.
이같은 세제지원은 상계가능보조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제한된 기업에 대해서만 주어지는 지원은 보조금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다섯째 OECD 가입국 의무에 관한 문제이다.
OECD 이사회 결정사항중에는 생산시설이 상당기간 상업적으로 존속할수
없는 경우에 국내조치로 그러한 한계시설을 폐쇠하지 못하도록 지원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
한보에 대한 여러 지원조치로 불리해졌다고 주장하는 OECD회원국이
반발하면 문제가 될수 있다.
당진제철소를 정부지원으로 정상가동하게되면 이같이 통상마찰
요인이 될수 있다.
따라서 WTO 보조금협정과 미국 관세법을 염두에 두고 각 조치내용을
심층 검토하여 예상되는 통상문제에 대비한 대응논리개발을 서둘러야
할 때다.
아울러 향후 각종 다자간 채널에서 제기될수 있는 각국의 예상 질의내용을
예의분석하여 질문별로 우리나라의 대응입장을 정립해 두어야 하겠다고
당진 철소에 대한 관련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이 오면 미국을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국에게 개별적인 설명을 통해 이해를 제고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