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대체입법 추진 .. 재경원, 자금 출처조사 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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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하경제양성화 유도및 국민생활 불편 해소 차원에서 현행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폐지하고 가칭 "금융실명거래
특별법" 형태로 대체입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원 고위당국자는 7일 "금융실명제가 국민경제와 생활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선 금융소득종합과세들의 부분적인 세법손질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미비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대통령긴급명령으로
돼 있는 법형태를 대체입법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대체입법을 할 경우에는 금융종합과세의 세율체계나 과세
기준등은 물론 실명제 자체도 손질될 것"이라고 전했다.
수정방향과 관련, <>실명전환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대폭 완화 <>실명
전환 과징금 경감 <>산업자금화때 혜택부여 등 지하자금양성화에 촛점이
맞추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한편 김인호 청와대경제수석은 김수석은 "정부가 금융실명제의
본질을 바꾸는 발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본질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운영과정상 더 좋은 개선안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보완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전면적인 개정은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수석은 이어 "주된 논의의 대상은 지하자금이 얼마나 되느냐와 이자금을
양상화시키고 산업자금화하는 방법등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보완자체가
큰 프로그램이 될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최완수.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8일자).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폐지하고 가칭 "금융실명거래
특별법" 형태로 대체입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원 고위당국자는 7일 "금융실명제가 국민경제와 생활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선 금융소득종합과세들의 부분적인 세법손질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미비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대통령긴급명령으로
돼 있는 법형태를 대체입법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대체입법을 할 경우에는 금융종합과세의 세율체계나 과세
기준등은 물론 실명제 자체도 손질될 것"이라고 전했다.
수정방향과 관련, <>실명전환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대폭 완화 <>실명
전환 과징금 경감 <>산업자금화때 혜택부여 등 지하자금양성화에 촛점이
맞추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한편 김인호 청와대경제수석은 김수석은 "정부가 금융실명제의
본질을 바꾸는 발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본질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운영과정상 더 좋은 개선안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보완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전면적인 개정은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수석은 이어 "주된 논의의 대상은 지하자금이 얼마나 되느냐와 이자금을
양상화시키고 산업자금화하는 방법등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보완자체가
큰 프로그램이 될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최완수.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