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보완] 대체입법땐 논쟁재연 불가피 ..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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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김인호 경제수석 등 신임 경제라인이
제기한 금융실명제 보완론이 거센 찬반양론을 불러일으키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보완을 주장하는 사람들간에도 각자 지향하고 있는 바가 판이하게
틀리는데다 재경원 국세청 등 정부내에서도 이견이 제기되고 있어
구체적으로 성안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강부총리가 한 발언이나 기고 등으로 미뤄보면 실명전환자에게
출처조사면제 등 당근을 주어 지하경제를 지상경제화하는 동시에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세제개혁도 함께 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보완론은 초점이 다소 다르다.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금융실명제는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재경원 국세청 등 정부일각에서도 결과적으로 금융
실명제의 취지를 후퇴시키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같이 견해차가 크기도 하지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보완책들이 대부분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게 돼있다.
세율을 낮추는 것도 쉽지 않고 과세기준금액을 올리거나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을 늘리는 것도 여의치 않은게 사실이다.
특히 긴급명령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할 경우 또다시 금융실명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해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상 =단계적으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한다는 방침이
서있는데다 이렇게 될 경우 금융종합과세 부과기준(현행 부부합산 연간
4천만원 이상)은 내려야 하게 돼 있다.
현행 4천만원으로 돼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15%)과 종합소득세율 체계(인적공제 4백60만원, 소득액에 따라
10~40%)를 전제로 정해진 금액이다.
만일 기준금액을 올리려면 원천징수세율도 올려야 하는데 이경우 저축이탈
등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또 소득세율 체계도 전반적으로 변경돼야 한다.
<>세율인하 =종합과세는 아니지만 부분적인 세율인하를 시행했다.
바로 지난달 장기저축에 대한 분리과세율을 인하 ,5년이상에 한해 30%이던
것을 4년이상이면 25%를 부과토록 했다.
장기채권에 대한 분리과세율도 25%와 30%에서 15~25%로 5~10%포인트
내렸다.
다시 세율을 인하한다면 종합소득세율 전체를 건드려야 하는데 이는
간단하지 않은 일이다.
<>분리과세 및 비과세 대상 확대 =정부는 금융실명제 보완 차원에서 이미
근로자 우대저축과 장기주택마련 저축을 신설한데 이어 최근엔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신상품까지 만들었다.
이제 남은 것은 정치권에서 말하는 무기명 장기채권을 발행하는 것인데
이는 실명제의 골간을 뒤흔드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벌써부터 반대여론이 일고 있어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 기업들이 발행하는 SOC(사회간접자본) 장기채권도 있고 7일 정부도
SOC 건설용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해 무기명 장기채 발행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설사 발행한다 해도 지난 93년 발행한 장기저리채권이 1천1백억원어치가
나가는 데 그친 것을 감안할 때 실효성도 의문시 된다.
<>실명전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완화 =현재 출처조사 면제론과
완화론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를 아예 면제하는 것은 실명제의 한쪽 측면을 포기하는 일이 된다.
법에 정해진 것보다 이미 상당히 완화된 기준으로 조사를 해놓았는데
이를 아예 없애는 것은 무리라는 게 국세청의 지적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현재 2억원이상 실명전환자중 미성년 부녀자 혹은 과거납세실적이
적은 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해 놓고 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8일자).
제기한 금융실명제 보완론이 거센 찬반양론을 불러일으키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보완을 주장하는 사람들간에도 각자 지향하고 있는 바가 판이하게
틀리는데다 재경원 국세청 등 정부내에서도 이견이 제기되고 있어
구체적으로 성안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강부총리가 한 발언이나 기고 등으로 미뤄보면 실명전환자에게
출처조사면제 등 당근을 주어 지하경제를 지상경제화하는 동시에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세제개혁도 함께 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보완론은 초점이 다소 다르다.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금융실명제는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재경원 국세청 등 정부일각에서도 결과적으로 금융
실명제의 취지를 후퇴시키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같이 견해차가 크기도 하지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보완책들이 대부분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게 돼있다.
세율을 낮추는 것도 쉽지 않고 과세기준금액을 올리거나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을 늘리는 것도 여의치 않은게 사실이다.
특히 긴급명령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할 경우 또다시 금융실명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해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상 =단계적으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한다는 방침이
서있는데다 이렇게 될 경우 금융종합과세 부과기준(현행 부부합산 연간
4천만원 이상)은 내려야 하게 돼 있다.
현행 4천만원으로 돼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15%)과 종합소득세율 체계(인적공제 4백60만원, 소득액에 따라
10~40%)를 전제로 정해진 금액이다.
만일 기준금액을 올리려면 원천징수세율도 올려야 하는데 이경우 저축이탈
등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또 소득세율 체계도 전반적으로 변경돼야 한다.
<>세율인하 =종합과세는 아니지만 부분적인 세율인하를 시행했다.
바로 지난달 장기저축에 대한 분리과세율을 인하 ,5년이상에 한해 30%이던
것을 4년이상이면 25%를 부과토록 했다.
장기채권에 대한 분리과세율도 25%와 30%에서 15~25%로 5~10%포인트
내렸다.
다시 세율을 인하한다면 종합소득세율 전체를 건드려야 하는데 이는
간단하지 않은 일이다.
<>분리과세 및 비과세 대상 확대 =정부는 금융실명제 보완 차원에서 이미
근로자 우대저축과 장기주택마련 저축을 신설한데 이어 최근엔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신상품까지 만들었다.
이제 남은 것은 정치권에서 말하는 무기명 장기채권을 발행하는 것인데
이는 실명제의 골간을 뒤흔드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벌써부터 반대여론이 일고 있어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 기업들이 발행하는 SOC(사회간접자본) 장기채권도 있고 7일 정부도
SOC 건설용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해 무기명 장기채 발행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설사 발행한다 해도 지난 93년 발행한 장기저리채권이 1천1백억원어치가
나가는 데 그친 것을 감안할 때 실효성도 의문시 된다.
<>실명전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완화 =현재 출처조사 면제론과
완화론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를 아예 면제하는 것은 실명제의 한쪽 측면을 포기하는 일이 된다.
법에 정해진 것보다 이미 상당히 완화된 기준으로 조사를 해놓았는데
이를 아예 없애는 것은 무리라는 게 국세청의 지적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현재 2억원이상 실명전환자중 미성년 부녀자 혹은 과거납세실적이
적은 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해 놓고 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