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장기화 추세 .. 작년 건수 감소 불구 기간은 늘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체 노사분규 건수의 감소에도 불구, 평균 분규지속일수는 늘어
노사분규가 대형화,장기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7일 노동부가 발표한 96년 노사분규 사례집에 따르면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91년의 2백34건에서 93년 1백44건, 95년 88건, 지난해
85건으로 해마다 감소한 반면 평균분규지속일수는 91년 18.2일, 93년
19.9일, 95년 22.6일, 96년 25.5일로 계속 늘어났다.
이같은 현상은 노조들이 공동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임금및
단체교섭 시기를 집중시킴으로써 교섭이 미진한 상태에서 쟁의행위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분규의 원인에 있어 단체협약과 관련된 것이 91년 전체의 23.9%에서
93년 36.1%, 95년 55.7%, 지난해 72.6%로 빠른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근로자의 욕구가 임금 외의 근로시간, 퇴직금, 고용안정 등으로 다양화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사업체 규모별 분규현황을 보면 1백인 이상~3백인 미만이
29.4%로 가장많았고 그 다음은 <>1천인 이상 28.2% <>1백인 미만 15.2%
<>5백인 이상~1천인 미만 14.1% <>3백인 이상~5백인 미만 12.9%였다.
상급단체별로는 60건 (70.6%)이 민주노총 (위원장 권영길) 산하
노조에서, 25건 (29.4%)이 한국노총 (위원장 박인상) 산하 노조에서 발생,
민노총이 노사분규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8일자).
노사분규가 대형화,장기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7일 노동부가 발표한 96년 노사분규 사례집에 따르면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91년의 2백34건에서 93년 1백44건, 95년 88건, 지난해
85건으로 해마다 감소한 반면 평균분규지속일수는 91년 18.2일, 93년
19.9일, 95년 22.6일, 96년 25.5일로 계속 늘어났다.
이같은 현상은 노조들이 공동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임금및
단체교섭 시기를 집중시킴으로써 교섭이 미진한 상태에서 쟁의행위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분규의 원인에 있어 단체협약과 관련된 것이 91년 전체의 23.9%에서
93년 36.1%, 95년 55.7%, 지난해 72.6%로 빠른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근로자의 욕구가 임금 외의 근로시간, 퇴직금, 고용안정 등으로 다양화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사업체 규모별 분규현황을 보면 1백인 이상~3백인 미만이
29.4%로 가장많았고 그 다음은 <>1천인 이상 28.2% <>1백인 미만 15.2%
<>5백인 이상~1천인 미만 14.1% <>3백인 이상~5백인 미만 12.9%였다.
상급단체별로는 60건 (70.6%)이 민주노총 (위원장 권영길) 산하
노조에서, 25건 (29.4%)이 한국노총 (위원장 박인상) 산하 노조에서 발생,
민노총이 노사분규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