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화물료 거리비례제 도입 .. 철도청, 6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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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중 철도화물에 적용되는 구간별 요금제가 거리비례제로
바뀐다.
철도청은 7일 현재 화물에 적용중인 구간별 요금 체계가 50km 단위로
끊겨 수송거리가 51km나 1백km나 같은 요금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어 요금체계를 1km 단위로 세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철도청은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세부 방안을 마련,
빠르면 6월부터 실행해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철도청은 화물 요금 체계가 바뀌더라도 철도 자체 수입은 종전과
같도록해 요금인상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철도청은 지난해 양회 1천9백만t, 유류와 광석 8백57만t, 석탄
7백89만t, 컨테이너 5백81만t 등 총 5천3백44만t의 화물수송을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9.1% 늘어난 5천8백30만t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8일자).
바뀐다.
철도청은 7일 현재 화물에 적용중인 구간별 요금 체계가 50km 단위로
끊겨 수송거리가 51km나 1백km나 같은 요금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어 요금체계를 1km 단위로 세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철도청은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세부 방안을 마련,
빠르면 6월부터 실행해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철도청은 화물 요금 체계가 바뀌더라도 철도 자체 수입은 종전과
같도록해 요금인상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철도청은 지난해 양회 1천9백만t, 유류와 광석 8백57만t, 석탄
7백89만t, 컨테이너 5백81만t 등 총 5천3백44만t의 화물수송을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9.1% 늘어난 5천8백30만t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