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의 소유자가 폐선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부분을 평소에 납부하고
선박의 수명이 다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선비용 일체를 그동안 적
립된 부담금에서 지급토록 하는 폐선처리부담금제도가 빠르면 오는 99년부터
도입된다.

해양부는 지난 1월24일 연안해변 및 항구등지에 버려진 방치폐선의 처리와
관련해 해양경찰청 시.도 수협 등 관계관회의를 갖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폐선 무단방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 3년이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돼있는 현행 해양오염방지법
을 엄격히 적용하고 폐선이 특히 많이 버려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
회이상 지방해운항만청과 해경이 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또 실체가 없는 어선 또는 미등록어선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어선건
조 또는 등록시 폐선사실을 확인하는 제도도 확립키로 했다.

현재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폐선처리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내년중 예산을
확보, 각 도별로 많게는 3개까지의 처리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민간업자를
선정해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96년 한해동안 처리된 방치폐선은 1천2백16척에 달했다.

<장유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