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건설 등에 대한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종합금융
사중 우성건설에 가장 많은 여신(2천억원)을 갖고 있는 삼삼종금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삼삼종금은 담보로 잡고 있는 우성건설 최주호 회장의 개인재산에 대한
"권리행사"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삼삼종금은 제일은행 등 57개 채권금융기관중 최회장의 개인재산을 담보로
잡은 유일한 기업이다.

담보로 잡힌 최회장의 재산은 2백억원대에 달한다는게 삼삼종금측의 설명
이다.

삼삼종금은 우성건설의 법정관리가 개시되더라도 최회장 개인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는 보고 있다.

삼삼종금은 최회장 재산가운데 조흥증권 주식 1백30여만주에 대해서는 이미
가압류신청을 한 상태이며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도 곧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낼 계획이다.

삼삼종금은 또 서울 강남 등지에서 우성건설이 짓고 있는 아파트나 재개발
예정인 아파트의 이주비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상태.

이 물량만도 무려 1천8백억원에 이른다.

우성건설의 법정관리와는 관계없이 절반정도(9백억원)는 건질수 있다는게
삼삼종금의 계산이다.

그러나 아파트 이주비에 대한 질권을 놓고 우성건설 인수를 추진중인
한일그룹과의 분쟁소지가 있어 삼삼종금의 뜻대로 채권회수가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특히 이같은 삼삼종금의 채권회수 추진이 우성건설의 법정관리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