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건설 법정관리 '파장'] 한일그룹 인수 바뀌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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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그룹은 우성 4개사에 대한 법정관리 결정에 대해 매우 당혹해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의 인수 스케줄에는 차일이 생겼지만 궁극적인 인수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원과 채권단이 설혹 새로운 인수자 물색에 나선다해도 어느 기업도 한일이
내세운 조건이상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단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법원 주도로 우성의 채무상환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더욱이 당초 채권금융단이 한일측과 합의한 금융조건에는 우성부채에 대한
이자지급 조건만 마련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이자뿐 아니라 원금상환도 채무
상환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인수조건이 종전보다 한층 까다로워졌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한일그룹측은 지난 연말이후 우성에 5천7백억원의 지급보증과
2백억원의 현금지원을 하는 등 자금지원을 계속해와 한일이 우성을 인수하는
것 자체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인 셈이다.
한편 법원은 오는 5월7일까지 제3자 인수를 위한 정리계획안을 마련해
인수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채자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0일자).
그러나 당초의 인수 스케줄에는 차일이 생겼지만 궁극적인 인수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원과 채권단이 설혹 새로운 인수자 물색에 나선다해도 어느 기업도 한일이
내세운 조건이상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단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법원 주도로 우성의 채무상환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더욱이 당초 채권금융단이 한일측과 합의한 금융조건에는 우성부채에 대한
이자지급 조건만 마련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이자뿐 아니라 원금상환도 채무
상환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인수조건이 종전보다 한층 까다로워졌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한일그룹측은 지난 연말이후 우성에 5천7백억원의 지급보증과
2백억원의 현금지원을 하는 등 자금지원을 계속해와 한일이 우성을 인수하는
것 자체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인 셈이다.
한편 법원은 오는 5월7일까지 제3자 인수를 위한 정리계획안을 마련해
인수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채자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