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 8일 3당 정책위의장 회의에서 합의된 노동관계법 재개정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한국당과 자민련이 10일 본회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회의는 노동관계법을 안기부법 재개정과 한보청문회 TV생중계등과 연계,
지난해 신한국당이 단독처리한 나머지 법안과 함께 15일 일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10일 타결에 다소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가 합의안 노동관계법 단일안은 그동안 여야간에 첨예하게 대립했던
정리해고제를 2년 유예하되 "기업의 인수 합병 양도"는 정리해고 요건에서
제외하고 긴박한 경영상 이유만을 요건으로 넣기로 했다.

또 노동위원회의 승인없이 해고가 가능토록 했다.

노조전임자 임금은 5년후인 오는 2002년부터 지급하지 않되 노.사.정이
노조자립용 기금조성을 위해 노력토록하고 기금에 대해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변형근로시간제는 2주 단위 48시간, 1개월 단위 56시간으로 하되 1일 최장
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키로 했으며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시까지만 인정키로 했고 중앙노동위원장은 정무직
장관급으로 격상토록 했다.

직권중재 대상인 필수공익사업에는 병원은 그대로 남겨두고 한국은행을
제외한 은행과 시내버스는 4년후인 오는 2001년부터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임금협약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위산업체에
전력 용수 주요방위물자 생산업체를 포함시키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한편 복수노조는 이미 타결된 대로 상급단체에는 즉시 허용되고 기업단위는
5년간 유예되며 무노동무임금의 경우 사용자에게는 파업기간중 임금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노조에는 파업기간중 임금요구 목적의 쟁의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김선태.김태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