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와 관련해 뇌물을 제공한 사람도 앞으로는 은행대출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은행연합회 장성부상무는 "사기 결탁등으로 금융거래질서를 문란케한
사람들에 관한 정보는 관리돼왔으나 금품제공정보의 경우 그동안 등록
되지 않았다"며 "은행감독원이 신용질서 확립차원에서 금품제공정보도
관리토록 권고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은 오는11일 회의를 열어 "금융기관
신용정보 교환및 관리규약"을 개정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은행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가중처벌
대상금액인 1천만원이상을 제공한 사람은 적색거래처로 등록토록 하고
1천만원미만을 제공한 경우엔 황색거래처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품제공여부에 대해 확정판결이 날 경우 소속
기관장및 소속회사에 통보된다"며 "우선 일차적으로 대출등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정보를 등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이 불량거래정보 관리대상자로 등록하게 되면 당사자는 신용카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계당좌예금 당좌예금 대출거래등 은행은 물론
비은행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도 갖가지 불이익을 받는다.

은행연합회는 이와함께 신용카드 연체자에 대한 등록도 강화할 방침
이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