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노동관계법 국회 통과..여당 단독처리법은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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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에따라 작년 12월 26일 여당이 단독처리한 노동관계법안은 발효된지
9일만에 폐기됐다.
이날 통과된 노동관계법안은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안"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등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작년 12월 여당이 단독처리한 노동관계 4개
법안에 대한 폐지안을 먼저 제출, 통과시킨뒤 새로 제정한 노동관계법안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했다.
이에앞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안기부법의 재처리와 한보국정조사특위
계획서작성을 이번 회기내에 마무리지을 것을 여당측에 요구, 진통을 겪었다.
결국 3당 총무회담에서 신한국당이 야당측의 요구를 수용, 이번 회기중에
안기부법을 재처리하고 국정조사특위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합의, 오후 늦게
본회의가 열리게 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이긍규 국회환경노동위원장과 신한국당 이상득
국민회의 이해찬 자민련 허남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노동관계법안을 공식발표했다.
이날 통과된 노동관계법안은 <>상급단체에 대한 복수노조 즉각 허용
<>정리해고제 2년 유예 <>2주단위 48시간, 1개월단위 56시간, 하루 최장
근로시간 12시간 등의 변형시간근로제 도입 <>무노동무임금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김선태.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1일자).
시켰다.
이에따라 작년 12월 26일 여당이 단독처리한 노동관계법안은 발효된지
9일만에 폐기됐다.
이날 통과된 노동관계법안은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안"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등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작년 12월 여당이 단독처리한 노동관계 4개
법안에 대한 폐지안을 먼저 제출, 통과시킨뒤 새로 제정한 노동관계법안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했다.
이에앞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안기부법의 재처리와 한보국정조사특위
계획서작성을 이번 회기내에 마무리지을 것을 여당측에 요구, 진통을 겪었다.
결국 3당 총무회담에서 신한국당이 야당측의 요구를 수용, 이번 회기중에
안기부법을 재처리하고 국정조사특위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합의, 오후 늦게
본회의가 열리게 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이긍규 국회환경노동위원장과 신한국당 이상득
국민회의 이해찬 자민련 허남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노동관계법안을 공식발표했다.
이날 통과된 노동관계법안은 <>상급단체에 대한 복수노조 즉각 허용
<>정리해고제 2년 유예 <>2주단위 48시간, 1개월단위 56시간, 하루 최장
근로시간 12시간 등의 변형시간근로제 도입 <>무노동무임금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김선태.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