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대규모 공공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청의 환경평가권한을 강화
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정부 관리들이 지난주 밝혔다.

이에따라 환경청은 통산성과 건설성 등 유관 정부기관과 협의한 뒤 이달말
까지 의회에 법안을 제출하게 된다고 이들 관리는 말했다.

기존의 환경 평가체제에 실제 단속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이번 법안은
미국이 환경평가제를 처음으로 도입한지 27년만에 마련되는 것이다.

이 법안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환경청이 필요할 경우 환경평가심사 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 84년 내각 결정에 의해 마련된 기존의 환경평가제도에 따르면
환경청장이라도 공사관할권을 갖는 장관의 요청이 없으면 건설공사에 대한
환경평가에 대해 논평할 수 없도록 돼있다.

법안은 또 주민들과 지방의회가 평가작업에 대해 기존에는 한번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한데 반해, 주민에는 두번, 지방의회에는 세번에 걸쳐 의견을
낼 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법안은 이와함께 기존환경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발전소에 대해서도
도로, 댐, 공항 등과 마찬가지로 환경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라고 이들은 덧붙였다.

이에앞서 총리 자문기구인 중앙환경위원회는 지난달 환경평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이번 법안은 이 보고서에 기반을 두고 제정
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