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취업중인 해외 우수인력들이 오는 7월부터 국내에서도 취업비자를
재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제출서류도 간소화된다.

또 해외 우수인력들의 국내 유치가 활성화되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린카드제 도입도 추진된다.

10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외국인 과학기술자등은 현재 체류기간을 2차례
이상 연장할 경우 해외공관에 다시 나가 취업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했으나
오는 7월부터는 국내에서 이 절차가 가능토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또 취업비자 발급때 주무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고용추천서나 기업이 발급하는 고용관련 증빙서류중에서
선택할수 있도록 고용추천제도를 완화했다.

통산부는 외국인 기술자를 유치하기 위해 소득세 면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소득세 면제대상 기술자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일정경력
없이도 혜택을 주는 방안을 재정경제원과 협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박사급 이상 전문인력이나 석사이상 기술자, 기타 주무부처
장관이 추천한 경우엔 체류허가 부동산취득허가 의료보험가입 우량저축가입
등의 요건을 화교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그린카드제를 적극
도입키로 했다.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집중 유치한 지역에는 외국인학교 분교나 특별학급을
설치하는 방안도 교육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현재 해외우수인력중 교포 과학기술자는 4만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재외
한국과학기술자협회에 가입된 인력은 1만5천1백명에 달한다.

외국인 가운데 90일 이상 체류해 거주지 소재 관청에 등록하고 있는 해외
우수인력은 지난해말 현재 교수 7백93명 연구원 5백39명 기술지도자
9백18명 전문직업 2백54명 특정활동 분야 종사자 2천4백26명등 모두
4천9백30명에 이른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