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발기대심리로 땅값이 오르고 있는 경기도 강화군 강화읍 일부
지역이 자연녹지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된다.

또 강화읍 신문리일대의 주차장정비지구가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지구지정이 삭제된다.

강화군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화도시계획변경안을
공고했다.

강화군은 이에따라 다음달중 지방의회 의견청취에 이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도시계획변경내용은 강화읍 관청리 921일대 (강화여고앞) 3만1천8백여평을
비롯, 신문리 597의2일대 1만6천9백여평, 남산리 14의1일대 2만3천여평 등
모두 7만1천7백여평을 기존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20%, 1백%에서
60%와 4백%로 완화돼 건축이 쉬워진다.

한편 신문리일대 12만1천여평 부지에 지정된 주차장정비지구가 일괄
삭제돼 건축제한이 해제된다.

강화군은 이밖에 도시계획구역내 1백53개노선 48.5km 도로에 대한 신규
도로시설 계획도 수립했다.

< 인천 = 김희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