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거, 새로 도입되는 퇴직연금보험을 인보험
회사와 물보험회사 구분없이 모든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면 은행에는 취급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재경원 및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퇴직연금보험 취급을 인보험
(생명보험)사로 국한할 방침이었으나 금융산업 영역구분이 점차 사라지는
추세를 감안, 방침을 바꿔 물보험(손해보험)회사에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오는 13일께 입법예고할 예정인 근로기준법시행령에
퇴직연금보험 취급회사를 "보험업자"로만 규정하기로 했다.

보험회사의 퇴직연금보험 취급은 보험회사가 시행령에 맞는 퇴직연금보험
상품을 개발한뒤 재경원으로부터 판매허가를 받음으로써 가능해진다.

퇴직연금보험 취급이 보험업자로 제한됨에 따라 그동안 이를 기대해온
은행을 비롯한 다른 금융기관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 등은 사외적립시 최고 50%까지 면세되는 등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퇴직연금보험상품을 보험업자에게만 취급토록 제한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라며 모든 금융기관에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퇴직연금보험시장은 퇴직연금제가 시행된지 3년후면 연간예산의 절반
수준인 30조~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금융계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퇴직금
중간정산제) 사용자는 시행령이 정하는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