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중 부산 대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민간택지에 대한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이 완화된다.

또 올해안에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소형아파트까지 분양가가 자율화될 전망이다.

11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97년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부산 대구의 민간택지 경우 현행 전용면적 기준으로
<>25.7평이하 75% <>18평이하 30%이상으로 돼 있는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을
경기 광주 수준인 각각 60%이상, 20%이상으로 상반기중 하향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들 지역에서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택지
위에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최고 80%까지 전용면적 25.7평형이상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상반기중 부산 대구 지역의 소형의무비율을
완화한뒤 주택시장 동향을 봐가며 하반기에는 18평이하 의무비율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지난해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한데 이어 올해안에 자율화 폭을 소형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달말부터 주택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매입계약서만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소형주택의무비율은 지난해 6월 인천등 주택보급률이 90%를 넘는
지역에서는 완전 폐지됐으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등 5개 시.도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