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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전문회사 설립 검토..금개위 8차회의 토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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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개혁위원회는 11일 열린 8차 전체회의에서 금융기관 부실자산정리의
    기본방향과 중소기업금융의 활성화, 금융기관 내부경영의 자율화 등 3개
    과제에 대한 토의를 벌였다.

    금개위는 오는 14일 열릴 9차 회의에서는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
    금융전산망에의 접속및 이용 확대, 서민금융기관의 체제 개선, 여신전문
    금융기관의 정비 등 4개 단기과제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8차 회의 내용을 요약한다.

    [[[ 금융기관 부실자산정리 ]]]

    <> 부실여신 공시 강화

    =여신 건전성 분류기준을 국제기준에 의거해 재정비, 은행여신중 추정손실
    및 회수의문 분류여신에다 고정분류여신까지 불건전여신으로 포함한 공시
    의무화 검토

    <> 충당금 설정및 부실채권 상각 강화

    =불건전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및 유가증권 평가손에 대한 평가충당금
    설정 의무화, 상환불능이 확실한 여신의 대손상각요건및 절차 완화

    <> 채권추심기능의 활성화

    =기업신용관련 부실여신과 소비자신용관련 부실채권에 대한 채권추심전문
    회사 설립 허용 검토

    <> 신규 부실자산 발생의 예방 강화

    =부실자산 발생 조기경보체제 구축, 부실징후 예상기업체의 선정과 집중
    관리 등을 유도

    [[[ 중소기업금융 활성화 ]]]

    <> 벤처금융 활성화

    =창투사및 신기술금융사의 진입규제 업무영역 자산운용 등 영업규제 완화,
    세제지원 확대로 법인및 개인의 투자조합 참여 촉진

    <> 코스닥시장 활성화

    =벤처기업 인정범위 확대, 공개제도의 개선, 세제지원 강화 등을 통해
    코스닥시장에의 등록및 자금유입 촉진, 투자자보호를 위한 건전성 규제는
    강화

    <> 중소기업의 해외금융 이용 확대

    =중소기업 외화대출 확대및 중소기업 보증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 조기 허용

    <> 중소기업 직접금융 활성화

    =중소기업 발행 회사채 만기규제 폐지및 법인세법상 기업공개 개념 확대


    [[[ 금융기관 내부경영 자율화 ]]]

    <> 자금조달

    =단기자금조달의 자유화에 초점을 맞춰 완화

    <> 자산운용

    =건전성 규제및 예금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규제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유화

    <> 선별금융

    =원칙적으로 자유화,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등은 점진적 완화

    <> 상품개발 점포설치 배당 등에 대한 규제 완화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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