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II면톱] 명의신탁부동산 3차분..준농림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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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이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매각이 의뢰된 명의신탁부동산은 의뢰자가 명의신탁을 해놓고 장기간
보유해온 물건인 만큼 물건만 잘 고를 경우 입지여건이 뛰어나 투자가치가
높은 부동산이 많은 편이다.
특히 이번 물건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준농림지가 많아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실수요자들이 눈여겨볼만 하다.
<>공매요령
최저경매가격이상 응찰자 가운데 최고가격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게 된다.
대금납부조건은 일반 공매물건과는 달리 3개월 일시불이며 계약자 명의
변경과 잔대금선납에 따른 이자감면은 허용되지 않는다.
유찰시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매회 공매공고시마다 10%씩 가격이
인하된다.
매각물건은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등 매도자가 명도를 책임지기 때문에
매수자의 명도에 대한 부담은 없다.
입찰에 참가하려면 응찰가격 10% 이상의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와 주민등록증, 도장을 준비해야 한다.
공매후 유찰된 부동산은 다음 공매공고전까지 수의계약이 허용되므로
공매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은 수의계약을 이용하면 된다.
<>유의점
농지와 임야의 경우 매수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과 임야매매증명을 발급
받아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매수한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신고구역에 소재하면 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한다. (단 3회이상 유찰시에는 면제)
따라서 사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농지취득자격증명과 임야매매증명의
발급 및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허용 유무를 반드시 확인후 입찰에 참가하는게
좋다.
< 김태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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