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최근 농심의 전환사채(CB) 변칙증여 논란과 관련, 이는 증여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재경원 관계자는 11일 "농심이 발행한 전환사채가 곧바로 농심 3형제에게
넘어가지 않고 증권사를 거쳤지만 증권사의 역할은 단순중개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농심 3형제가 전환사채를 증권사에서 매입했다기보다는 농심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해석에 따라 지난해 6월 1백20억원어치의 전환사채를 발행, 지난 2월
이를 다시 인수함으로써 53억원의 주식전환 이익을 낸 신동원 농심 사장 등
3형제에게는 모두 16억여원의 증여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재경원은 증권사가 자신의 판단아래 시세차익을 노려 전환사채를 한동안
보유하다가 넘길 경우 증여로 보기 어렵지만 농심처럼 증권사가 단순중개에
그친 사실이 명백할 경우 이를 증여의제로 인정, 증여세가 부과되도록 할
방침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