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노동법 개정에 따라 개별 기업들의 금년 임금및 단체교섭에서
노동법의 근본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 법의 권위를 위해 기업 스스로 법을 철저히 지키되 근로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선 상징적으로라도 강경 대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경총은 11일 30대 그룹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노동법 개정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또 전경련도 이날 회장단 회의를 열고 기업들의 기존 단체협약은 전면
무효화하고 노동법 개정내용에 맞춰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총은 이달말까지 단체교섭과 임금협상 지침을 작성, 기업들에
전달할 계획이다.

경총 관계자는 "금년 임단협에서 예상되는 노동계의 요구사항중
새 노동법의 근본취지가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
이라며 "무노동 무임금등 핵심내용이 단협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계는 또 "경제난국 타개에 노사불안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다소 미흡하더라도 새 노동법은 엄격히 준수돼야 하고 이를 어기는
행위에 대해선 범 경영계 차원에서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병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