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천연자연수림의 타 용도전환 억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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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다음달부터 도심지내 시설녹지의 용도변경을 제한하고 도시계획
변경과정에서도 천연자연수림의 타 용도전환을 억제하기로 했다.
도는 12일 그동안 대단위 택지를 개발하면서 획일적인 계획으로 수목이
우거진 천연자연수림까지 훼손하는 등 자연환경을 파괴해온 도시개발을
억제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도시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도심지내 시설녹지를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하는 한편 폐도 및 하천변 자투리땅도 주차장으로의 용도전환을
억제하고 소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수령 20년 이상된 수목이 대부분인 8등급 이상의 천연자연수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에 포함되있지 않더라도 도시개발 등에 따른
타 용도전환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도는 대단위 택지개발을 할 경우 개발예정지의 경계에 있는 녹지의 용도
변경을 불허하는 한편 설계시 개발지와 인근녹지를 연계 개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도는 각 시.군의 구릉지에 우후죽순처럼 건립되고 있는 구릉지
고층아파트 신축제한지침을 엄격히 적용해 녹지훼손을 억제하기로 했다.
< 대전=이계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3일자).
변경과정에서도 천연자연수림의 타 용도전환을 억제하기로 했다.
도는 12일 그동안 대단위 택지를 개발하면서 획일적인 계획으로 수목이
우거진 천연자연수림까지 훼손하는 등 자연환경을 파괴해온 도시개발을
억제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도시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도심지내 시설녹지를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하는 한편 폐도 및 하천변 자투리땅도 주차장으로의 용도전환을
억제하고 소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수령 20년 이상된 수목이 대부분인 8등급 이상의 천연자연수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에 포함되있지 않더라도 도시개발 등에 따른
타 용도전환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도는 대단위 택지개발을 할 경우 개발예정지의 경계에 있는 녹지의 용도
변경을 불허하는 한편 설계시 개발지와 인근녹지를 연계 개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도는 각 시.군의 구릉지에 우후죽순처럼 건립되고 있는 구릉지
고층아파트 신축제한지침을 엄격히 적용해 녹지훼손을 억제하기로 했다.
< 대전=이계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