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병 종이 플라스틱 캔 등 비교적 단순한 재질로 만들어진
공산품은 재활용 가능여부를 표시하는 재활용가능마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12일 환경부와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따르면 환경부는 소비자들이 제품사용
후 재활용이 가능한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병 종이 플라스틱 캔 등의
생산자가 제품생산시 재활용가능여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활용가능표시를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우선구매확대
및 생산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 우대조치를 함께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환경부관계자는 이를 위해 현재 통상산업부 내무부 등 관련부처를 비롯
관련업체와 시행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공산품의 재활용가능표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은 재활용가능제품의 분리
배출제 시행이후 플라스틱 병 금속 등 여러 재질이 섞여 재활용이 어려운
화장품용기나 전화기 등 소형가전제품을 재활용가능쓰레기로 배출하는
사례가 많아 분리배출제도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공산품의 재활용가능표시는 병 종이 플라스틱 캔 등 4개품목군 7천8백여개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