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관계법 공포이후 신설된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새법시행과 함께
사용자로부터의 임금지급이 금지된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노동부는 12일 노조전임자임금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조항이 애매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법규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사용자가
노동조합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해
2001년 12월31일까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조항(제24조2항)과 전임자임금
지급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는 조항(제81조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여기서 "이 법 시행당시"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공포되는 날"이라며 "이 법이 공포된 이후에 신설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법 해석이 "결코 개인의견이 아니다"면서 "법개정
취지이고 법개정 당시에도 충분히 인지됐던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새법 공포이후 신설된 노조전임자에 대한 합법적인 임금지급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앞으로 노사, 노정간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조항에 담긴 이같은 내용에 대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법 규정대로
신설노조에 대해 전임자임금을 주지 않고 임금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할
경우엔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 이남순 사무총장은 "신설노조에 대해서는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정성희 대외협력국장도 내부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다고
전제한뒤 "신설노조의 경우에도 2001년말까지는 당연히 노조전임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