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S건설이 경기도 구리시에 건설중인 주택조합아파트의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이 아파트는 99년말 입주예정이며 가구당 5천만원의 융자금이 지원돼
조건이 괜찮은 편이다.

그러나 구입한지 1년밖에 안된 집을 갖고 있어 세금문제가 걱정이다.

[답] 주택조합아파트에 입주할 시점이면 지금 보유한 주택이 취득한지
3년이 넘어가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세금문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문] 10개월전 모친이 외아들인 저에게 전용면적 25.7평형 아파트 한채를
전세끼고 구입해 증여했다.

모친은 그당시 약 1천1백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했는데 전세보증금
5천만원을 증여세 자진신고납부시 부채공제를 못하고 그냥 넘어간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다.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증여세 환금신청은 가능한지.

[답]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잘못
신고한 증여세를 재심토록 하는 "갱정청구권"이 규정돼 있다.

따라서 세무서를 통해 절차를 밟으면 환금이 가능하다.


[문] 5천만원의 전세보증금 등 채무를 끼고 증여한 것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들었다.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이 주택을 처분할 때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

[답] 1가구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으면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주택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증여세에 비하면 낮으므로 걱정할 수준은아니다.


[문] 지난 80년 구입한 주택에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사업실패로 지난 95년 살던 집이 경매로 처분될 위기에 빠졌었다.

사채업자에게 겨우 돈을 빌려 함께 살고 있던 아들명의로 집을 경락받아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사채업자의 돈을 갚지 못해 다시 경매를 통해 주택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아들이 경매된 주택을 만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해
양도소득세가 나왔다.

세금을 내지 않았더니 예금을 압류하겠다는 통보가 왔다.

구제방법은.

[답] 부득이한 이유로 도중에 주택의 명의를 변경해 3년 보유의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양도소득세가 나왔다면
일단 예금을 찾아 양도소득세를 내고 불복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대법원판례에는 위의 경우처럼 실질적으로 3년 이상 거주했지만 어려운
사정에 의해 명의변경된 사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심판한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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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