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분리 요건 완화 .. 공정거래위원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업집단의 계열사 분리요건 가운데 독립해 나가는 기업의 모그룹 비상장
계열사 지분율 기준이 10% 미만에서 15% 미만으로 크게 완화됐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현재 보유중인 삼성그룹 계열사 지분 가운데
삼성라이온즈 지분만 약간 처분하면 분리가 가능하고 제일제당은 중앙일보
주식 등 일부만 팔면 계열 분리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경제차관들은 이날 오후 열린 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통상산업부의 의견을 일부 수용,
계열분리 요건 가운데 분리기업의 모그룹 계열 비상장사 지분 기준을 이같이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차관회의에서는 또 분리기업과 모그룹의 상장사 지분율 기준은 상호 3%미만
으로 돼 있는 당초 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나 비상장사일 경우 모그룹의
분리기업에 대한 지분율(5%미만) 기준은 10%미만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통상산업부가 요구, 추가 협의를 거쳐 경제장관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의 경우 비상장사인 삼성생명 지분을 14.5%나 보유하고
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를 처분하지 않고도 계열 분리가 가능하게
됐다.
신세계는 그밖에 제일기획 지분 8.0%, 삼성라이온즈 지분 15.0%, 삼성전자
지분일부를 보유하고 있어 삼성라이온즈 지분을 15.0%미만으로 약간만 낮추면
계열 분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일제당은 지분율 15%가 넘는 중앙일보 주식(22.0 2%) 일부를 처분하면
된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3일자).
계열사 지분율 기준이 10% 미만에서 15% 미만으로 크게 완화됐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현재 보유중인 삼성그룹 계열사 지분 가운데
삼성라이온즈 지분만 약간 처분하면 분리가 가능하고 제일제당은 중앙일보
주식 등 일부만 팔면 계열 분리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경제차관들은 이날 오후 열린 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통상산업부의 의견을 일부 수용,
계열분리 요건 가운데 분리기업의 모그룹 계열 비상장사 지분 기준을 이같이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차관회의에서는 또 분리기업과 모그룹의 상장사 지분율 기준은 상호 3%미만
으로 돼 있는 당초 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나 비상장사일 경우 모그룹의
분리기업에 대한 지분율(5%미만) 기준은 10%미만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통상산업부가 요구, 추가 협의를 거쳐 경제장관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의 경우 비상장사인 삼성생명 지분을 14.5%나 보유하고
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를 처분하지 않고도 계열 분리가 가능하게
됐다.
신세계는 그밖에 제일기획 지분 8.0%, 삼성라이온즈 지분 15.0%, 삼성전자
지분일부를 보유하고 있어 삼성라이온즈 지분을 15.0%미만으로 약간만 낮추면
계열 분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일제당은 지분율 15%가 넘는 중앙일보 주식(22.0 2%) 일부를 처분하면
된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