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는 임금인상준거율(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노사가
총액임금을 기준으로 자율교섭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 임금수준이 높은 1백개 임금선도기업들이 임금안정 및 임금격차해소에
앞장서도록 권장키로 했다.

노동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7임금교섭지도지침"을 마련,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하고 임금교섭지도업무에 활용토록 했다고 발표했다.

금년도 임금교섭지도지침 3대 기본방향은 <>노사가 국민경제와
기업실정을 감안, 임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고임업종.대기업이
임금안정 및 임금격차해소에 앞장서며 <>능력급제 도입이나 수당 통폐합
등을 통해 복잡한 임금구조를 합리화하도록 적극 지도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모범적으로 임금교섭을 타결한 업체나 임금체계를 개선한 업체,
임금격차 해소에 앞장선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융.세제.인력지원상 각종
혜택이 부여되는 "노사협력우량기업" 선정때 우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노사자율교섭을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지난해가지 발표했던
임금인상준거율을 올해는 제시하지않기로 했으며 총액임금을 기준으로
임금협상을 벌이도록 할 방침이다.

<김광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