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방은 12일 미도파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한국.삼성생명
LG금융 등 대기업계열 3개 회사를 상대로 BW의 매매, 양도 등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신동방은 신청서에서 "미도파측의 BW 발행은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한 것"
으로 "이는 결국 주주권을 침해하고 주가하락를 초래해 주주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신동방은 이어 "앞으로 열리게 될 주주총회에서 한국생명등이 주주권을
미도파측에 유리하게 행사할 것이 분명하다"며 "이는 소수주주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인만큼 BW를 매매 양도 주식인수후 명의개서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신동방은 이에 앞서 지난 10일 미도파에 인사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었다.

신동방은 이와함께 미도파를 상대로 한 BW 발행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한국생명 등을 상대로 주주권 행사금지 청구소송 등 본안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도파측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난 6일 7월1일이후 주식 인수가 가능한
5백억원규모의 BW를 사모방식으로 발행, 이중 현대와 삼성측이 1백50억원,
LG가 2백억원어치를 각각 매수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