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내년도 입시에서 수시모집 형태로 고교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는
신입생에 대해서는 일단 예비합격 통지를 하고 등록을 받은 뒤 나중에
발표되는 수능성적에 따라 최종합격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12일 서울대 교무처가 마련, 현재 입시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중인
"98학년도 고교추천제 전형제도 (안)"에 따르면 내년도 신입생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구분해 선발하되 수시모집 일정이 수능성적
발표일보다 앞서는 점을 감안, 예비합격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교육부 일정에 맞춰 오는 12월4일 이전까지
수시모집 전형을 모두 끝내고 예비합격자를 발표한 뒤 12월5일부터
7일까지 이들을 대상으로 일단등록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대는 수시모집 대상자에 대해 전국 계열별 수능성적이
일정수준 이상 돼야 한다는 최저학력기준을 정하기로 함에 따라 수능성적이
발표되는 12월20일이후 최종합격자를 확정, 발표하고 예비합격자 가운데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등록금을 반환키로 했다.

서울대는 또 내년도 신입생 정원을 올해와 같은 4천9백20명으로
동결키로 하고 전체 정원의 10%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모집단위별로
5~20%를 수시모집에서 선발키로 했다.

수시모집 추천 인원은 전국 고교별로 1명으로 하되 형평성을 고려,
전국 평균을 훨씬 초과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2명까지 추천을 허용키로
하고 현재 관련 자료 등을검토중이다.

한편 서울대 입시관계자는 "단과대별 세부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수학.과학 경시대회나 체육대회의 경우에는 국립교육평가원 등 국가기관에서
인정하는 대회에서 일정 성적 이상을 낸 수험생을 선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음대가 검토중인 서울대 청소년콩쿠르 입상자 선발은 객관성
측면에서 도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