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소주업계를 달궜던 두산그룹의 선양주조(충남연고소주업체)인수가
계약금지급을 둘러싼 양측 이견이 맞서 결렬위기를 맞고있다.

두산그룹은 최종결렬에 대비, 지난달 27일 대전지방법원에 선양주조의
주식이동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두산이 가처분신청을 낸것은 선양의 배후에 다른 경쟁업체가 있다는
가정아래 선양이 제3자에게 넘어가는것을 저지하기위한 사전포석으로
풀이된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선양이 지난 연초 가계약체결이후 본계약을 앞두고
1백억원을 추가로 요구하는등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고있다"며 "모든일은
순리대로 풀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선양측은 "두산이 가계약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임원들을 파견해
경영간섭을 했다"고 비난하고 "더군다나 1월말까지 지급키로한 계약금
42억원을 주지않아 가계약이 무효화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두산그룹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계약금을 전달하려고 선양측과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선양측이
오히려 피했다는것이다.

두산그룹은 정면대응보다는 타협점을 모색하는등 선양인수에 안간힘을
다하고있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조선맥주의 소주업체인수문제와 얽혀 선양측이
본계약체결을 미뤄왔으나 조선이 보배를 인수함에따라 더이상 장애요소는
없다"며 "합리적인 선에서 인수문제가 매듭될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러나 선양주조측은 두산을 상대로 명예훼손및 계약불이행에따른 손해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양측간 갈등이 법정시비로 비화될
조짐이다.

<서명림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