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은 13일 신탁대출을 받은 가계및 기업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금을 일부 상환하지 않아도 최장 5년까지 신탁자금을
쓸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대출기간 연장때 대출원금의 20%를 상환토록해온
기존 규정은 폐지됐다.

또 예.적금의 90%범위내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는 수익권담보 대출금리를
종전 "전월 평균배당률+2.0%"에서 "전월 평균배당률+1.0%"로 1.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주택은행은 또 가계자금에 대해서도 주택자금과 같이 채무인수가 가능토록
해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등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신탁부문의 장기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부동산담보에 대해 최장
10년까지 사용할수 있는 가계자금 대출상품을 새로 개발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