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4일자) 은행감독원의 금융사고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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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한보부도사태와 유사한 금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여러가지
대책마련에 나섰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기는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건전한 금융관행이
정착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재경원.은행감독원등 정책당국이 지금까지 제시한 대책에 은행이
여신위원회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 대출의사결정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특정기업에 대해서는 "여신특별약관"을 적용, 부실화우려가
있을 경우 신규사업진출금지.계열사 담보제공 금지.자본금증자등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 편중여신을 막기위해 개별은행별로 동일계열기업에 대한 여신한도제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한다.
그럴듯해 보이는대책들이다.
그러나 형식은 새로울지 몰라도 그 취지등을 따져보면 금융기관으로서는
당연히 했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에 속하는 것들이어서 이제와서
제도화시키고 활성화되도록 감독하겠다고 내세우는 일 자체가 그렇게
참신해 보이지는 않는다.
외국에서는 그런 제도가 이미 오래전부터 일반화돼있고 신한.한미등
국내 일부 후발은행들조차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한보부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이싯점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건전한 금융풍토조성이 제도개선만으로는
이뤄지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제도가 없어서 또는 잘못돼서 부실대출이 생기고 수단이
없어서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지금도 부실 징후기업에 대한 조기 경보체제를 구축토록 돼있고 은행간
협조를 위한 거래은행협의회의 운영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거액대출에 대한 심사규정도 까다롭기 이를데 없다.
그런데도 불건전 여신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제도보다 원칙을 무시했거나
운영이 미숙한데서 온 결과다.
때문에 여신위원회의 구성 특별약관의 제정등도 그 제도의 도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실효성있게 운영하느냐가 관건이다.
금융자금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원칙에 충실하면서 건실한 기업을
발굴하고 특히 성장잠재력을 평가할수 있는 심사기법의 개발등이
뒷받침될때만 실효를 거둘수 있다.
종래의 부동산위주 담보평가등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무슨 제도를
만들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오히려 새로운 제도가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전락할 소지도 없지않다.
여신위원회나 특별약관의 적용에 있어서 그같은 부정적 효과에도
신경을 써야 할 줄 안다.
건전여신풍토조성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스스로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믿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율.책임경영이 가능토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주인있는 은행이 되도록 소유구조를 개편하고 부정.비리의 원인이
되고있는 규제철폐등이 가장 확실한 대책임을 거듭 강조해 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4일자).
대책마련에 나섰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기는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건전한 금융관행이
정착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재경원.은행감독원등 정책당국이 지금까지 제시한 대책에 은행이
여신위원회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 대출의사결정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특정기업에 대해서는 "여신특별약관"을 적용, 부실화우려가
있을 경우 신규사업진출금지.계열사 담보제공 금지.자본금증자등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 편중여신을 막기위해 개별은행별로 동일계열기업에 대한 여신한도제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한다.
그럴듯해 보이는대책들이다.
그러나 형식은 새로울지 몰라도 그 취지등을 따져보면 금융기관으로서는
당연히 했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에 속하는 것들이어서 이제와서
제도화시키고 활성화되도록 감독하겠다고 내세우는 일 자체가 그렇게
참신해 보이지는 않는다.
외국에서는 그런 제도가 이미 오래전부터 일반화돼있고 신한.한미등
국내 일부 후발은행들조차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한보부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이싯점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건전한 금융풍토조성이 제도개선만으로는
이뤄지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제도가 없어서 또는 잘못돼서 부실대출이 생기고 수단이
없어서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지금도 부실 징후기업에 대한 조기 경보체제를 구축토록 돼있고 은행간
협조를 위한 거래은행협의회의 운영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거액대출에 대한 심사규정도 까다롭기 이를데 없다.
그런데도 불건전 여신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제도보다 원칙을 무시했거나
운영이 미숙한데서 온 결과다.
때문에 여신위원회의 구성 특별약관의 제정등도 그 제도의 도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실효성있게 운영하느냐가 관건이다.
금융자금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원칙에 충실하면서 건실한 기업을
발굴하고 특히 성장잠재력을 평가할수 있는 심사기법의 개발등이
뒷받침될때만 실효를 거둘수 있다.
종래의 부동산위주 담보평가등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무슨 제도를
만들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오히려 새로운 제도가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전락할 소지도 없지않다.
여신위원회나 특별약관의 적용에 있어서 그같은 부정적 효과에도
신경을 써야 할 줄 안다.
건전여신풍토조성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스스로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믿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율.책임경영이 가능토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주인있는 은행이 되도록 소유구조를 개편하고 부정.비리의 원인이
되고있는 규제철폐등이 가장 확실한 대책임을 거듭 강조해 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