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의료보험조합 등 일부 공공기관에 세금 관련 민원서류를
내야 할때 지금처럼 민원인이 일일히 세무서에 가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기관에서 민원인을 대신해 민원서류를 세무서에 일괄 신청, 발급받는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13일 국세청은 국세통합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는 오는 7월부터는 어느 세무서
에 가도 전국 납세자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이 민원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일괄 신청, 발급받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 세금 관련 민원서류를
내야 하는 민원인은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우선 의료보험조합 등 일부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점차 전국의 관공서 등으로 이 제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오광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4일자).